심사청구 절차 및 방법
심사청구 절차에 대해 간략히 보여줍니다.
심사청구서 제출 (심사업무처리규정 제 31조 관련)
심사평가원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심사청구서 작성·제출(필수 첨부서류 포함)
필수 제출서류 |
1. 이의제기서 및 이의제기결과통보서 2. 자동차보험진료수가명세서 3. 심사청구 접수비용 예치확인서 4. 심사청구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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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방법 |
온라인 심사접수시스템을 통해 청구 온라인 심사접수시스템 바로가기 청구서 작성 가이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심사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|
심사접수비용(심사업무처리규정 제33조의2 관련) |
접수비용 : 기본수수료(5만원) + 부가수수료(심사청구액*10%) ※ 접수비용은 10원 미만 절사 예치 계좌 : 국민은행 463537-01-008978 (예금주 :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)적요란 작성 방법 : ○○○○(심사청구인 기관명 4자리) + ◇◇◇(환자명 3자리) (작성 예 : 한국병원 이태조, 한국화재 홍길동) |
심사청구 접수 (심사업무처리 규정 제 32조 관련)
심의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한 경우 접수 및 심사청구서에 기재된 e-mail로 접수증 발급
→ 제출된 서류가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접수 거부
이 경우 심의회는 법 제19조제1항의 기간(이의제기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0일)내에 심사청구인에게 오류 사항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청
접수사실 통보 및 답변서 등 제출 (심사업무처리 규정 제 33조 관련)
접수사실 통보 |
심의회는 심사청구사건을 접수한 경우 심사피청구인에게는 심사청구서 사본을, 심사평가원에는 심사청구접수내역통보서로 접수내역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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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서 등의 제출 |
1. 심사피청구인 : 심사청구서 검토 후 답변서(별지 제23호 서식)와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* 답변서 제출 방법 심사청구건이 온라인으로 접수 된 경우에 온라인 심사접수시스템을 통해 제출온라인 심사접수시스템 바로가기 답변서 작성 가이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답변서 양식 다운로드 2. 심사평가원 : 접수내역을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(별지 제24호 서식)를 심의회에 제출 |